현재의 전염병 예방·통제 상황에 따라, 대중의 건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법' 등 법규 규정과 성시의 최신 방제요구 사항에 따라, 의롱현의 모든 불필요한 인원의 유동정지 기간 동안 인원이동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이 발표된다.
전현의 모든 인원은 입가 관리를 더욱 엄격하게 실시할 것이다. 저 위험 지역은 가구당 2 일마다 1 사람을 배정할 수 있다. 개인 보호를 잘 하는 전제하에 24 시간 핵산검사 여성증으로 근근에 생활물자를 구매할 수 있으며, 구매 시간은 1 시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기타 통제 조치는 여전히 2022 년 6 월 8 일 긴급 지휘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 전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발표한' 의룡현이 모든 불필요한 인력 이동을 중단한다는 공고' 와 2022 년 6 월 9 일' 의룡현이 모든 불필요한 인원을 유예하는 동안 생활물자 업무를 잘 해준다는 공고' 에 따라 시행된다.
앞서 관련 공고는 본 공고와 일치하지 않으며 본 공고가 우선한다. 본 공고는 발표일로부터 실시되며, 전염병 예방·통제 정세의 변화에 따라 제때에 조정될 것이다.
특별히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