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주관성: 최고인민법원의 각종 항소나 재심 신청은 모두 3 개월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의 사건 심사 제한 관리에 관한 규정" 제 7 조는 본원의 효력 판결에 불복하거나 고등인민법원에 의해 검토, 재심 기각된 각종 항소나 재심 신청을 3 개월 이내에 재검토하고, 늦어도 6 개월을 넘지 않는 결정이나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8 조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재심하는 형사사건은 재판 기한이 3 개월이다. 연장이 필요한 특수한 상황이 있어 원장의 비준을 거쳐 3 개월 연장할 수 있다. 재심을 판결하는 민사, 행정사건은 재심을 적용하는 절차에 따라 각각 1 심 또는 2 심 심리기한의 규정을 집행한다.
법적 객관성: 민사소송법 제 204 조 인민법원은 재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본 법의 규정에 따라 재심을 판결해야 한다. 본 법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신청을 기각합니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연장이 필요하다면 본원장님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건은 중급 이상 인민법원에서 재판한다. 단, 당사자가 본법 제 199 조의 규정에 따라 기층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최고인민법원, 고급인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