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산업재해 인정을 신청하다. 부서는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상해를 입은 근로자는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산업재해확인을 직접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장애 등급 감정 신청. 산업재해 근로자는 휴업 기간이 만료되거나 기간 동안 부상이 비교적 안정적이어서 노동능력 검진을 신청할 수 있다.
셋째, 장애 등급을 평가하면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다음을 포함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7 조 근로자는 사고상해를 당하거나 직업병 예방법의 규정에 따라 직업병으로 진단, 감정된 경우, 해당 기관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 직업병으로 판정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조정지역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특수한 경우 사회보험 행정부의 동의를 거쳐 신청 시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고용인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산업재해직원이나 가까운 친족, 노조조직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직업병으로 진단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직접 고용인 소재지의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본 조의 제 1 항에 따르면 성급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인정한 사항은 속지 원칙에 따라 고용인 소재지에 위치한 시급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처리해야 한다.
고용인은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 기간 동안 본 조례에 규정된 산업재해대우 등 관련 비용은 고용인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