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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처리 조례 시행 세칙
법률 분석: 우리 당의 기관과 국가행정기관의 공문 처리를 통일하기 위해' 당정기관 공문 처리 조례' (이하' 조례') 를 공동으로 발표하고, 중처가 발표한' 우리 당의 기관 공문 처리 조례' 와 2000 년 국무원이 발표한' 국가행정기관 공문 처리 방법' 을 폐지했다. "규정" 의 반포와 시행은 당정 기관의 공문 처리를 추진하는 과학화, 제도화, 규범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법적 근거: 국가 기관의 공식 문서 처리 방법

제 1 조는 중국 * * * 당과 국가행정기관 (이하 당정기관) 의 업무수요에 적응하기 위해 당정기관 공문 처리가 과학화, 제도화, 규범화를 촉진하고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각급 당정 기관의 공문 처리에 적용된다.

제 3 조 당정기관 공문은 당정기관이 지도력을 실시하고, 기능을 수행하고, 공무를 처리하는 특정 효력과 규범 양식을 가진 문서이며, 당과 국가 방침 정책, 반포법, 지도, 안배 및 협상 작업, 문의와 답변 질문, 보고, 통보 및 정보 교환을 위한 중요한 도구이다.

제 4 조 공문 처리는 공문의 준비, 처리, 관리 등 일련의 상호 연관되고 질서 있는 일을 가리킨다.

제 5 조 공문 처리는 실사구시, 정확한 규범, 단순성, 효율성, 안전 비밀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제 6 조 각급 당정 기관은 공문 처리 업무를 매우 중시하고, 조직 지도력을 강화하고, 대오 건설을 강화하고, 비서부서를 설립하거나, 공문을 처리할 전문가를 지명해야 한다.

제 7 조 각급 당정기관 사무청 (실) 은 본 기관의 공문 처리 업무를 주관하고 하급기관의 공문 처리 작업에 대해 업무 지도, 감독 및 검사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