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8 조 계약이 무효이거나 철회된 후에는 계약으로 얻은 재산을 반환해야 한다. 반납할 수 없거나 반납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할인하여 배상해야 합니다. 잘못이 있는 쪽은 상대편이 당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쌍방 모두 잘못이 있으니 각자 책임을 져야 한다.
법의 문자 적 의미에 대한 설명
계약이 무효로 확인되거나 취소된 후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가 되었다. 무효란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 즉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기대하는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무효라고 해서 법적 결과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계약이 무효로 확인되거나 철회된 후 당사자는 재산 반환, 할인 보상, 손해 배상에 대한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민법통칙' 제 61 조 제 1 항은 민사행위가 무효로 확인되거나 철회된 후 당사자가 이 행위로 얻은 재산은 손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잘못이 있는 쪽은 상대편이 당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쌍방 모두 잘못이 있으니 각자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조의 규정은 민법통칙의 기본 정신에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