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수감된 사람은 감옥, 구치소, 노동개혁 장소에 감금되어 인신의 자유를 상실한 사람을 말한다. 체포와 보류 중인 사람, 형을 선고받은 사람, 노동 개조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이들 사람들의 인신의 자유는 법에 따라 박탈되어 호적 소재지 또는 자주 거주지를 떠났다. 원고는 그들의 주소를 알기가 매우 어렵다. 원고는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수감된 지방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업무량이 너무 많기 쉽다. 법률은 원고가 거주하는 곳이나 자주 거주하는 인민법원이 법원을 관할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2 조 이하 민사소송은 원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원고의 거주지는 자주 거주하는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원고가 자주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1)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신분관계에 관한 소송 (2) 행방불명되거나 실종된 사람에 대한 신분 관계 소송 (3) 강제 교육 조치를 취한 사람에 대한 소송 (4) 투옥자에 대한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