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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은 60 세 이상 직원에 대한 규정이다
만 60 세가 된 근로자는 법에 따라 기본연금보험 대우를 받고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말아야 한다.

60 세 이상 근로자의 계약분쟁이나 사고가 발생하여 민사소송법, 계약법,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이 적용된다.

"근로자의 퇴직 및 퇴직에 관한 국무원의 잠정적 조치" 에 따르면

제 1 조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전민 소유제 기업 사업 단위, 당정 기관, 대중단체는 은퇴해야 한다.

(a) 남자는 만 60 세, 여자는 만 50 세, 연속 근속연수는 만 10 년이다.

(b) 다운 홀, 높은 고도, 고온, 특히 무거운 육체 노동 또는 기타 건강에 해로운 일에 종사, 남성 만 50 세, 여성 만 45 세, 연속 근무 연령 만 10 년.

이 규정은 근로 조건이 근로자와 같은 기층 간부에도 적용된다.

(c) 남자는 만 50 세, 여자는 만 45 세, 연속 근로연수 만 10 년, 병원 증명서를 거쳐 노동감정위원회에 의해 확인되어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이다.

(4) 공사로 불구가 되어 병원에서 증명하고 노동감정위원회 주임의 확인을 거쳐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