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우리나라에서는 법률의 소급에 관한 규정이 일반적으로 옛것에서 경량으로 되어 있다. 즉, 법이 개정되기 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 일반적으로 옛법이 적용되고, 만약 신법이 비교적 가벼우면 신법이 적용된다.
3. 당신의 행위는 2008 년에 일어났는데, 당시 새로 개정된 조례는 아직 발효되지 않았습니다 (2009 년 6 월 65438+ 10 월 1 비로소 발효되었습니다). 만약 계획생 부서의 분담금 결정이 2008 년에 내려졌다면, 낡은 규정에 따라 맞는 것이다. 만약 계생부서가 2009 년에야 너의 상황을 발견하고 분담금 결정을 내렸다면, 그것은 관엄상제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이때 새로운 규정을 집행하는 것이 너에게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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