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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인센티브에 관한 회사법 규정
법률 분석: 인센티브 대상에는 상장 회사의 이사, 고위 경영진, 핵심 기술자 또는 핵심 비즈니스 인력, 그리고 회사의 경영 성과와 미래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기타 직원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 독립이사, 감사는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중국 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직원이 상장회사 이사, 고위 경영진, 핵심 기술자 또는 핵심 업무원을 맡는 것은 인센티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회사법"

제 71 조 유한책임회사의 주주들은 서로 그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주주가 주주 이외의 사람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것은 다른 주주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주주는 다른 주주에게 주식 양도에 동의하도록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기타 주주들은 서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대답하지 않은 것은 양도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른 주주의 절반 이상이 양도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동의하지 않는 주주는 양도된 지분을 구매해야 합니다. 사지 않는 것은 양도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동등한 조건 하에서 주주의 동의를 거쳐 양도한 지분은 다른 주주들이 우선구매권을 가지고 있다. 두 명 이상의 주주가 우선구매권 행사를 주장하는 경우, 각자의 구매비율을 협상하여 결정한다. 협상이 실패하면 양도시 각자의 출자 비율에 따라 우선 구매권을 행사한다.

회사 헌장은 지분 양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72 조 인민법원은 법률에 규정된 강제 집행 절차에 따라 주주 지분을 양도할 때 회사와 전체 주주에게 통지해야 하며, 다른 주주들은 동등한 조건 하에서 우선 구매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른 주주들은 인민법원 통지일로부터 20 일 동안 우선구매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우선구매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