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장감독관리부에서 광고주들에게 광고 발행을 중단하고 광고주들에게 20 만원 이상 10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령했다. 줄거리가 심하면 영업 허가증을 취소할 수 있다.
2. 광고경영자, 광고발행자에 대해서는 시장감독관리부에서 광고비용을 몰수하고 20 만원 이상 10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법적 근거
광고법 제 57 조
다음 행위 중 하나인 시장감독관리부는 광고주들에게 광고 발행을 중단하고 광고주들에게 20 만원 이상 10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령했다. 줄거리가 심하면 영업허가증을 취소하고 광고심사기관이 광고 심사 승인 서류를 철회하고, 1 년 이내에 광고 심사 신청을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광고경영자, 광고발행자에 대해서는 시장감독관리부에서 광고비를 압수하고 20 만원 이상 10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영업허가증과 광고 발행 등록증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본 법 제 9 조, 제 10 조 금지 상황이 있는 광고를 발표한다.
(2) 본법 제 15 조 규정을 위반하여 처방약 광고, 약품류 전구체 화학품 광고, 금독의료기기, 치료방법 광고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