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식품안전법은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규정이 다음과 같다.
1, 국무부는' 국가식품안전사고 비상계획' 을 제정한다.
2. 식품 생산 및 운영에 대한 허가 제도를 시행한다.
3. 식원성 질병, 식품오염, 식품의 유해 요인을 감시하는 식품안전위험감시체계를 수립한다.
4. 식품안전기준 제정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안전하고 믿을 수 있어야 공중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35 조
국가는 식품 생산 경영에 대해 허가 제도를 실시한다. 식품 생산, 식품 판매, 외식 서비스에 종사하려면 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식용 농산물 판매에는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는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규정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본법을 심사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33 조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요구 사항에 대한 관련 자료는 필요한 경우 신청자의 생산 및 운영 장소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합니다.
규정 조건을 충족하는 것에 대해 허가를 허가하다.
규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은 허가하지 않고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