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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헌법 집행 기관은
프랑스 헌법의 집행 기관은 헌법위원회이다.

현대 행정법이 프랑스에서 기원했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사실 현대행정법의 기원은 19 세기 초 독일 프러시아 왕국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프러시아 왕국의 행정기구가 날로 방대하고 행정관리에 대한 수요가 갈수록 절실해지면서 학자들은 행정법의 이론적 기초와 실제 응용을 연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독일 학자 하인리히 폰 게르만, 칼 폰 볼신 등이 행정법의 개념, 원칙, 규칙을 검토하기 시작하면서 중요한 행정법 이론과 관점을 제시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른 나라들도 행정법의 연구와 응용을 중시하기 시작했다. 19 말 프랑스도 행정법 체계를 세우기 시작했고 20 세기 초에 현대행정법 이론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독일은 여전히 현대행정법의 발원지로 여겨지고 있으며, 그 이론과 학설은 다른 나라 행정법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결론적으로, 현대 행정법은 프랑스가 아닌 독일에서 기원했다. 그것은 행정 대리권의 이론 연구와 실천 응용에서 점진적으로 형성되어 중요한 이론과 실천의 의의를 가지고 있다.

법의 기본 의미:

법률은 국가가 제정하거나 인정하고, 국가 강제력에 의해 집행되며, 특정 사회의 물질적 생활조건에 의해 결정된 통치계급의 의지를 반영하고, 권리와 의무를 내용으로 하여 통치계급에 유리한 사회관계와 사회질서를 확인, 보호 및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법률은 국가의 안정과 각 사업의 왕성한 발전을 수호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국민의 권익을 수호하는 도구이자 통치자가 통치하는 통치자의 수단이다. 법은 일련의 규칙이며, 보통 일련의 제도를 통해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다른 장소에서, 법률 제도는 사람들의 법적 권리와 의무를 다른 방식으로 설명한다. 구분의 한 가지 방법은 대륙법계와 영미법계로 나뉘는데, 어떤 나라들은 그 종교법을 법적 근거로 삼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