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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교육 정책 및 법률
법률 분석: 교육정류 중앙 제 4 감독팀이 자치구 당위 정법위에 입주하여 감독 업무를 전개하다. 당위 정법위는' 이중책임' 을 전면적으로 짊어지고' 3 개 기관' 건설을 앞장서서' 양고' 요구, 즉 두 번째 교육정돈에서 자신의 교육정돈을 잘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전 지역 정법팀, 특히 구 직속 정법단위의 교육정돈을 조율해야 한다. 상하 연계, 선결합을 통해 해결하다. 정치기관, 지도기관, 모범기관의 기준에 엄격히 도달하고, 각 업무에서 한 걸음 더 엄격하고, 더 높은 기준과 더 높은 출발점을 구현하고, 교육정돈을 잘 하고, 정법팀의 좋은 이미지를 세워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교육법"

제 26 조 국가는 교육 발전 계획을 세우고 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을 개최한다.

국가는 기업사업조직, 사회단체, 기타 사회단체, 시민개인이 법에 따라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을 개최하도록 독려한다.

국가가 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을 개최하는 것은 검소한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재정성 자금이나 기부 자산이 주최하거나 참여하는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은 영리단체로 설립해서는 안 된다.

제 27 조 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의 설립은 다음과 같은 기본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조직 기관 및 정관;

(b) 자격을 갖춘 교사;

(3) 규정 기준에 부합하는 교육 장소 및 시설 설비가 있다.

(4) 필요한 학교 운영 경비와 안정적인 자금원이 필요하다.

제 28 조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의 설립, 변경, 종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비준, 등록 또는 신고 수속을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