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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계획 관리 원칙
법률 분석: 1. 응급계획은 발생 가능한 사고를 겨냥해 긴급조치를 신속하고 질서 있게 실시하기 위해 미리 마련된 행동방안이다. 2. 발생 가능한 사고에 대해 긴급준비를 하여 신속하고 질서 있게 응급행동을 전개하고, 사상준비, 조직준비, 물질적 준비를 미리 한다. 3. 응급대응은 사고 위험이나 사고에 대비해 응급예안에 따라 응급조치를 취한다. 5. 비상 계획 관리는 통일 계획, 분류 지침, 등급 책임, 동적 관리의 원칙을 따릅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비상 계획 관리 방법".

제 4 조 비상 계획 관리는 통일 계획, 분류 지도, 등급 책임, 동적 관리의 원칙을 따른다.

제 5 조 응급예안의 편성은 관련 법률, 행정법규 및 제도를 근거로 현실과 밀접하게 결합해 내용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타깃, 실용성, 조작성을 실질적으로 높여야 한다.

제 15 조 응급예안의 편성은 위험평가와 응급자원 조사를 기초로 진행해야 한다. (1) 위험 평가. 돌발 사건의 특징에 따라 위험 요소를 식별하고, 발생할 수 있는 직접적인 결과, 부차적인 결과 및 파생 결과를 분석하고, 각종 결과의 피해 정도를 평가하고, 위험을 통제하고, 숨겨진 위험을 통제하는 조치를 취한다. (2) 비상 자원 조사. 현지에서 첫 번째 시간에 호출할 수 있는 응급팀, 장비, 물자, 장소 등 응급자원과 협력구역에서 원조를 요청할 수 있는 응급자원을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 주민의 응급자원을 조사하여 응급대응 조치 개발을 위한 근거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