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19 조는 의료비가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의료비, 입원비 등 영수증 증빙에 따라 의료 기록, 진단증명서 등 관련 증거를 결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상 의무자는 치료의 필요성에 이의가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의료비의 배상액은 1 심 법원 토론이 끝나기 전에 실제로 발생한 액수에 따라 결정된다. 배상권자는 필요한 재활비용, 적절한 성형비용, 장기기능 회복훈련에 대한 기타 후속치료비용을 공제한 뒤 별도로 기소할 수 있다. 그러나 의학증명이나 감정결론에 따르면 불가피한 비용은 이미 발생한 의료비와 함께 배상할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은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 제 21 조에 따르면 간호비는 간호인의 수입, 간호사 수, 간호기한에 따라 결정된다. 간호원은 수입이 있는 사람은 착공비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간병인은 수입이 없거나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현지에서 동등한 수준의 간호에 종사하는 간병인 노동 보상 기준을 참고하여 계산한다. 원칙적으로 1 명의 간호원이 있지만 의료기관이나 감정기관이 명확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간호인의 수를 결정하는 것을 참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