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을 참고하다.
제 45 조 다음 토지의 징용은 국무원이 비준한다.
(a) 기본 농지;
(2) 기본 농지 이외의 경작지는 35 헥타르 이상이다.
(c) 다른 토지는 70 헥타르 이상이다.
전항의 규정 이외의 토지를 징용하여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 국무원에 보고하여 기록하다.
농용지를 징용한 사람은 본법 제 44 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농용지 전환 비준 수속을 밟아야 한다. 그중에서 국무부의 농지 이전을 승인하면서 동시에 징발 심사 수속을 밟아 더 이상 단독으로 징발 비준을 처리하지 않는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징지 승인 범위 내 농용지 이전을 승인하는 것은 동시에 징지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하며, 더 이상 별도로 징지 비준을 처리하지 말아야 한다. 징발 승인 권한을 넘어선 사람은 본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징발 비준을 처리해야 한다.
제 46 조 국가가 토지를 징수하는 것은 법정 절차에 따라 비준한 후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공고하고 조직하여 실시한다.
징용된 토지의 소유자와 사용자는 공고에 규정된 기한 내에 토지소유권 증명서를 가지고 현지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에 가서 징집보상 등록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