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병역법 제 3 조에 따르면 중국인민과 중국 시민은 민족 인종 직업 가족 출신 종교 신앙 교육 정도에 관계없이 본 법 규정에 따라 병역을 복무할 의무가 있다. 심각한 신체적 결함이나 심각한 장애가 있어 병역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병역을 면제한다. 법에 따라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은 병역을 할 수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55 조는 조국을 수호하고 침략에 저항하는 것이 중국 국민의 모든 시민의 신성한 의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에 따라 병역을 복무하고 민병조직에 참가하는 것은 중국인민과 시민의 영광스러운 의무이다.
재향 군인의 배치:
1, 의무병이 현역 자모직에서 탈퇴하고, 국가 규정에 따라 일회성 퇴직금을 주고, 안치지역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수령하고, 현지 실정에 따라 경제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국가는 경제사회 발전 상황에 따라 퇴직금 기준을 시기적절하게 조정한다.
2. 현역 복무 기간 동안 평소 이등공 이상 또는 전시 영립 3 등공 이상, 열사 자녀에 속한 의무병이 현역을 탈퇴하고 안치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일을 배정한다. 업무 준비 기간 동안 현지 인민정부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생활보조금을 지급한다. 자신의 뜻에 따라 독립적으로 일할 수도 있다.
3. 전쟁, 공무, 병으로 현역 퇴출된 장애 의무병은 국가 규정에 따라 장애 등급을 평가하고 업무, 공양 등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적절히 배치한다. 근무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자신의 뜻에 따라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다.
위의 내용 참조: 중국 정부망-중국인민과 국가병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