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확인의 법률은 최고인민법원' 인민조정협정 사법확인절차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에 규정되어 있다.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법적 효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이다. 당사자가 사법확인을 신청할 때는 사법확인신청서, 조정합의서, 신분증, 자격증 등을 제출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인민조정협정 사법확인절차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일부 규정" 제 2 조 당사자가 조정협정 확인을 신청한 것은 조정을 주재하는 인민조정위원회의 소재지 또는 파견된 기층인민법원의 관할이다. 인민법원은 입건하기 전에 인민조정위원회를 지정해 조정을 진행하여 조정 협의를 달성했다. 당사자가 사법확인을 신청한 것은 지정된 인민법원의 관할이다. "인민조정협정 사법확인절차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일부 규정" 제 3 조 당사자가 조정협정 확인을 신청한 경우, 사법확인신청서, 조정협정, 신분증, 자격증, 조정협정과 관련된 재산권 증명서 등을 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쌍방 당사자의 서비스 주소, 전화 등 연락처 정보를 제공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신청한 사람은 반드시 인민법원에 의뢰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