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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무상양도의 섭세 처리.
법률 분석: 1. 국세총국은 지분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징수에 대한 비준서를 규정하고 있다. 지분 양도협의를 체결하여 회사의 모든 자산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주식을 신주주에게 양도한다. 약속시간 전 채권채무는 원주주가 부담하고, 약속시간 이후 채권채무는 신주주가 부담한다. 개인소득세법과 시행조례의 규정에 따라 원주주들은' 재산양도소득' 항목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2. 국세발 [2007]244 호 문서에 따르면 지분 양도에는 양도측이 채권채무를 부담하는 개인소득세 과세소득액 = (원주주 지분 양도소득 합계-원주주가 부담하는 채무 총액-원주주가 회수한 채권 총액-등록자본-지분 양도과정 관련 세금) × 원주주 지분 비율 ( 또는 개인 소득세 과세 소득액 = 원주주가 취득한 지분 양도소득, 원주주가 지불한 채권소득, 원주주가 부담하는 채무지출 및 원주주가 회사에 투자한 비용 (이하 공식 2) 입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제 3 조: (1) 종합소득, 3% ~ 45% 의 초과누진세율 적용 (세율표 첨부 후); (b) 사업 소득, 5 ~ 35% 의 초과 누진세율 적용 (세율표 첨부 후); (3) 이자 배당금 배당금 배당소득, 재산임대소득, 재산양도소득, 우연소득, 20% 비례세율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