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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품질안전법 시행 세칙
중화인민공화국 농산물 품질안전법' 은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고, 공중건강을 보장하며, 농업과 농촌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다.

본 법은 2006 년 4 월 29 일 중화인민공화국 NPC 제 10 회 인민대표대회 제 21 차 회의를 거쳐 2006 년 6 월 6 일부터 시행됐다.

202 1 9 월 1 일, 리커창 주재하여 국무원 상무회의를 열고' 중화인민공화국 농산물 품질안전법 (개정안 초안)' 을 통과시켰다. 2022 년 9 월 2 일 제 13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36 차 회의에서 새로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농산물 품질안전법' 을 표결했다.

202 1 9 월 1 일, 리커창 주재하여 국무원 상무회의를 열고' 중화인민공화국 농산물 품질안전법 (개정안 초안)' 을 통과시켰다.

2022 년 9 월 2 일 제 13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36 차 회의에서 새로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농산물 품질안전법' 을 표결했다.

카탈로그

제 1 장? 통칙

제 2 장? 농산물의 품질 및 안전성에 대한 위험 관리 및 표준 개발

제 3 장? 농산물 원산지

제 4 장? 농산물 생산

제 5 장? 농산물 판매

제 6 장? 감독 관리

제 7 장? 법적 책임

제 8 장? 보충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