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등록기관은 신청서류를 받은 후 먼저 형식심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 서류가 완전하지 않거나 기타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견되면 일정 기간 내에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설명하거나 수정하겠습니다. 신청인이 규정된 기한 내에 주관 부서의 요구에 따라 설명하거나 수정하지 않은 것은 신청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2. 신청서류가 완비되었거나 신청인이 법정기한 내에 상표 신청에 대한 설명이나 수정을 한 경우, 등록 주관기관은 그 상표에 대한 실질심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심사를 거쳐 법률은 표시를 금지하지 않으며 상표청에서 공고한다. 상표 신청 공고일로부터 두 달 이내에 누구나 특허 등록기관에 이 상표 신청에 대해 서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상표 신청 공고 후 2 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 상표 등록 및 승인 공고.
3. 심사를 거쳐 상표신청이 현저하지 않아 금지조항에 열거된 이름이나 상표에 속하거나, 먼저 신청하거나 등록상표가 선신청이나 등록상표와 충돌하는 경우 등록기관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기각 통지를 받은 후 신청인은 정해진 기한 내에 등록기관에 재심 신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 개월 이내에 특별 상황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등록 기관이 항소 판결에 불복할 경우 신청자는 최종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2 개월 이내에 재심위원회에 재심 신청서를 제출하고 규정된 비용을 납부할 수 있다. 신청인이 재심위원회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2 개월 이내에 대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