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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와 사위는 노인을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까
며느리와 사위는 중국 전통가정에서 부부 양가 부모의' 친딸' 과' 친아들' 로 여겨지는데, 노인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논란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에 따르면 며느리와 사위도 배우자 부모를 부양해야 할 책임을 져야 한다.

부부는 부모에게 부양 의무가 있어 가까운 친척이 우선이다. "이것은 배우자 간에 서로 돕고 존중해야 하며, 부모도 서로 부양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며느리와 사위도 법적으로 배우자 부모를 부양해야 할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20 13 년 전부터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노인권익보장법' 을 반포했는데, 그 중 13 조는 "가족들이 노인에 대한 부양과 부양의 의무가 있으니, 노인들을 자주 방문하고, 보살피고, 생활난을 해결하도록 도와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며느리와 사위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도 노인을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은 며느리와 사위도 배우자 부모를 부양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며느리와 사위가 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지는 가정경제상황, 지역거리, 직장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영향을 받고 있다. 또 우리나라 일부 지역과 소수민족 지역도 풍속습관상 차이가 있으며 며느리와 사위에 대한 부양책임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며느리, 사위도 우리나라 현행법에서 배우자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가정 윤리와 사회적 책임의 구현이다. 우리나라가 관련 법규를 더욱 보완하고 노인의 권익에 대한 보호와 부양의무 이행을 강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법적 근거:

민법전' 제 129 조: 사별며느리는 시부모님께 주요 부양의무를 다하고, 사별사위는 시부모님께 주요 부양의무를 다하여 제 1 상속인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