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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과 관련된 판매 계약 분쟁에 대한 법원의 관할권.
법적 주관성:

민사소송법 제 24 조에 따르면 계약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지역이나 계약 이행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전형적인 계약으로서 분쟁이 발생하면 민사소송법의 이 조항을 적용하여 관할을 확정해야 한다. 즉 피고가 거주하는 곳과 계약 이행지의 법원이 사건의 관할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 25 조에 따르면 계약 쌍방은 서면 계약에서 피고가 거주하는 곳, 계약 이행지, 계약 체결지, 원고 거주지, 표지물 소재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선택할 수 있지만, 민사소송법의 등급 관할과 전속 관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매매 계약에서 이미 관할 조항이 있는 경우, 그 약속에 따라 관할 법원을 먼저 확정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민사소송법 제 23 조: 계약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피고의 거주지나 계약 이행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제 34 조. 계약이나 기타 재산 권익 분쟁 당사자는 서면 협의를 통해 피고의 거주지, 계약 이행지, 계약 체결지, 원고 거주지, 표지물 소재지 등 분쟁과 실제 관계가 있는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인민법원을 선택할 수 있지만, 본 법의 등급 관할 및 전속 관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