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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투자 분쟁 해결 센터의 관할권 행사 조건
센터 관할권에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 당사자는 해당 분쟁을 센터 관할에 제출하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2. 투자 분쟁은 동도국 계약국 (또는 그 지점 또는 기관) 과 다른 계약국 시민 간의 분쟁이어야 한다. 분쟁은 투자로 인한 직접적인 법적 분쟁이어야 한다. 또한 센터의 관할권은 필수입니다. 한편, 이 센터가 관할하는 투자 분쟁은 어느 당사자가 분쟁을 국제 또는 국내 사법절차에 제출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합니다. 한편, 일단 양측이 분쟁을 센터 관할에 제출하기로 동의하면 어느 쪽도 일방적으로 협의를 철회할 수 없다.

국제 투자 분쟁 해결 센터란 무엇입니까?

ICSID (International Investment 분쟁 해결 센터) 는 국제 투자자 간의 분쟁, 특히 정부와 다른 국가 투자자 간의 분쟁을 주로 심리하는 고급 국제 상업 중재 기관입니다. 그 판결의 효력은 해당 국가의 국내 법원의 승인 없이 집행될 수 있어 국제 투자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투자 분쟁 해결국제센터 공약은 국제부흥개발은행 (세계은행) 집행이사가 공동으로 제정한 다자조약이다. 이 협약은 2008 년 3 월 65 일에 체결되어 2004 년 10 월 65 일에 발효되었다.

이 협약은 비상업적 위험과 투자 분쟁 해결을 위한 전문 국제 접근법의 부족으로 인한 주요 장애를 없애고 민간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적 자유 흐름을 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협약은 투자 분쟁 해결국제센터를 공정한 국제포럼으로 보고 있으며, 중재 또는 중재 절차를 통해 합격자 간의 법적 분쟁 해결을 촉진한다. 각 측의 동의를 바탕으로 국제 투자 분쟁 해결 센터에 도움을 청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