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성 근거는 다름: (1) 위탁 소송 대리인: 대리인에 대한 고객의 위임 권한을 기준으로 한 대리인. (2) 법정소송대리인: 피대리인과 대리인 간의 특별한 관계에 기반한 대리인
2. 다른 제작 조건: (1) 위탁소송대리인: 위탁인의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2) 법정소송대리인은 대리인이든 피대리인이든 모두 법률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어느 쪽도 법률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법정소송대리관계는 생겨나고 존재할 수 없다.
3. 주체: (1) 변호사, 인민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친지 등을 포함한 위탁소송대리인의 범위가 넓다. (2) 법정 대리인은 보통 의뢰인의 부모, 양부모, 보호자,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 및 조직의 대표이다. 4. 대리인 권한 범위가 다릅니다: (1) 위탁 소송 대리인의 권한은 주로 고객의 권한에 따라 다릅니다. (2) 법정 대리인 권한은 종종 당사자인 피대리인의 소송 권리 범위이다.
또한 대리인 관계의 기초가 다르기 때문에 형사소송에서 대리인의 범위, 권한, 권리 및 의무도 다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44 조는 소송 대리인에게 소송에 참가하도록 위임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58 조 * * * 당사자, 법정대리인은 1 ~ 2 명을 소송대리인으로 위탁할 수 있다. 다음 사람은 소송 대리인으로 위임 될 수 있습니다.
(a) 변호사 및 풀뿌리 법률 서비스 종사자;
(2) 당사자의 가까운 친척이나 직원;
(3) 당사자가 있는 지역사회, 단위 및 관련 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시민.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85 조는' 민사소송법' 제 58 조 제 2 항 2 항에 따라 부부관계, 직계혈관계, 3 대 내 방계 혈족 관계, 근인척관계 및 기타 부양과 부양관계가 있는 친족은 당사자의 근친을 소송 대리인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