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형법 제 260 조의 규정에 따르면, 가족 구성원을 학대하고, 줄거리가 나쁘며, 2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처한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히고 사망한 사람은 2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첫 번째 죄는 피해자가 말할 수 없거나 협박이나 협박으로 알릴 수 없는 것 외에 알려준 것만으로 처리한다. 학대죄는 욕설, 묶음, 냉동 기아, 자유 제한, 인격 모욕, 질병 치료 거부, 과도한 노동 강요 등의 수단으로 * * * 와 함께 사는 가족들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박해의 악행이다. 제 260 조-1조는 미성년자, 노인, 환자, 장애인 등 후견인 또는 간호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 후견인 또는 간호를 받는 사람 학대, 줄거리가 좋지 않은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 처분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위는 전액죄를 범하고, 부대에 벌금을 선고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1 항에 열거된 행위가 있고, 동시에 다른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처벌이 무거운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260 조 가족 구성원 학대, 줄거리가 열악하여 2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단속에 처한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히고 사망한 사람은 2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첫 번째 죄는 피해자가 말할 수 없거나 협박이나 협박으로 알릴 수 없는 것 외에 알려준 것만으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