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경쟁법' 제 2 조 경영자는 생산경영 활동에서 자발적, 평등, 공정성,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르고 법과 상업도덕을 준수해야 한다.
본 법에서 말하는 부정경쟁이란 경영자가 생산경영활동에서 본법 규정을 위반하고 시장경쟁질서를 어지럽히고 다른 경영자나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본 법에서 경영자라고 부르는 것은 생산, 경영 또는 서비스 제공 (이하 상품, 서비스 포함) 에 종사하는 자연인, 법인 및 불법인 조직을 가리킨다.
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경쟁법' 제 10 조 경영자는 상금 판매를 진행하는데,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된다.
(1) 경품 종류, 환전조건, 상금액 또는 경품 판매 정보가 명확하지 않아 환전에 영향을 미친다.
(2) 허위 당첨 또는 위약인원에게 당첨 등의 사기 수단을 취하여 상을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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