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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의 적용 대상
노동법의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관계의 노동소유자와 노동사용자 2. 노동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타 사회관계로는 노동행정관계, 사회보험관계, 노동시장 서비스관계, 노동집단관계, 노동쟁의처리관계가 있다.

노동법의 기본 원칙:

1, 평등원칙: 근로자와 고용인은 노동계약을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또는 해지하는 데 동등한 법적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2. 자발적 원칙: 근로자와 고용인 단위의 노동관계 수립은 쌍방의 진실한 의지에 근거해야지, 강요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된다.

3. 합의원칙: 근로자와 고용인 단위는 협상을 통해 노동계약과 노동조건에 합의해야 한다.

4. 합법성 원칙: 근로자와 고용인의 행위는 법률 법규의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국가의 법률과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5. 공평원칙: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자를 공평하게 대해야 한다.

요약하면 노동법의 적용 범위는 노동 관계의 근로자와 고용인뿐만 아니라 노동 행정, 사회보장, 노동시장 서비스, 노동조합 활동, 노동 분쟁 처리 등 노동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사회법 관계까지 포괄한다. * * * 다양한 노동법 규범 체계가 되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문장

근로자는 동등한 취업과 직업 선택의 권리, 보수를 받을 권리, 휴식휴가의 권리, 노동안전위생보호를 받을 권리, 직업기술훈련을 받을 권리, 사회보험과 복지를 누릴 권리, 노동쟁의를 제출할 권리, 법률에 규정된 기타 노동권리를 누리고 있다. 근로자는 노동 임무를 완수하고, 직업 기술을 향상시키고, 노동 안전 위생 법규를 집행하고, 노동 규율과 직업도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