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658 조 증여인은 재산을 증여할 권리가 이전되기 전에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 공증을 거친 증여계약이나 재해 구제 빈곤 구제 등 공익적 성격과 도덕적 의무를 가지고 법에 따라 취소할 수 없는 증여계약은 전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 659 조 기부 재산은 법에 따라 등록이나 기타 수속을 해야 하는 경우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663 조 수취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증여인은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증여인이나 그 근친의 합법적인 권익이 심각하게 침해당했다. (2) 증여인은 부양의무가 있어 이행하지 않는다. (3) 증여 계약서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증여인의 취소권은 취소 사유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행사한다.
제 664 조 증여인의 위법 행위로 증여인이 사망하거나 민사행위 능력을 상실한 경우, 증여인의 후계자나 법정대리인은 증여를 철회할 수 있다. 증여인의 후계자나 법정대리인의 취소권은 스스로 알고 있거나 취소 이유를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행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