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생활쓰레기 분류 제도 시행 방안의 기본 원칙 (2).
정부가 추진하여 국민 참여를 추진하다. 도시 인민 정부의 주체 책임을 이행하고 공공기관과 기업의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분류하는 습관을 점진적으로 길러 사회 전체가 쓰레기 분류에 참여하는 좋은 분위기를 형성하도록 유도한다.
현지 실정에 따라 차근차근 나아가다. 기후 특성, 발전 수준, 생활습관, 쓰레기 성분 등의 실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 경로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생활쓰레기 분류를 질서 있게 추진한다.
메커니즘을 완성하고, 혁신과 발전을 하다. 시장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효과적인 인센티브 억제 메커니즘을 형성하다. 관련 법규와 기준을 보완하고, 기술 혁신을 강화하고,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쓰레기 분류 효율을 높이다.
협동하여 추진하여 효과적으로 연결하다. 쓰레기 분류 수집, 운송, 자원 활용, 터미널 폐기 등의 연계를 강화하여 통일되고 완전하며 적응, 조정, 효율적인 전 과정 운영 체계를 형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