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주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념이다. 주권이란 어떤 제한도 받지 않고 다른 권력에 종속되지 않는 권력을 말한다. 그래서 국가만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 홍콩은 중화인민공화국의' 특별행정구' 일 뿐, 한 나라가 아니다. 그 최고 규범성 문서는 중국 헌법의 인가에서 나온다. 홍콩 사람들은' 기본법' 을' 소헌법' 이라고 부르며' 기본법' 의 조문과 법적 지위가'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과 비슷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헌법은 한 나라의 근본법이며 특정 사회, 정치, 경제, 사상 문화 조건의 복합작용의 산물이다. 그것은 각종 정치력의 실제 대비 관계를 반영하고, 혁명 승리와 현실 민주정치의 성과를 확인하며, 국가의 근본 임무와 제도, 즉 사회제도, 국체 원칙, 국가권력조직,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홍콩 특별행정구 기본법' 은 홍콩 특구의 헌제 문서로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에 따라 제정하고 통과시켰다. 기본법은 홍콩에 대한 국가의 기본 방침 정책이 홍콩 특별 행정구에서 시행되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홍콩 특별 행정구의 제도와 정책, 사회와 경제제도, 주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 행정, 입법, 사법제도, 관련 정책은 모두' 기본법' 규정에 의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