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국가경공업국' 산업협회 관리 잠행 조치'.
첫 번째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발전과 개혁개방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경공업협회 (이하 업종협회) 를 육성하고 발전시키고, 업종협회 관리를 강화하고, 업종협회의 행동을 규범하며, 업종협회의 중요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는 것이다. 국무원의' 사회단체등록관리조례' 와 국가경제무역위' 공업분야 동아리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의견 (시범)' 의 통지 요구에 따라 경공업의 실제와 결합해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산업 협회" 는 국가 경공업국 (경공업부, 경공업연합회) 의 심사 비준을 거쳐 법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사회 단체 등록 관리 기관 (민정부, 하동) 에 의해 등록을 승인 한 국가 경공업 단체 조직을 말한다.
제 3 조 업종협회는 기업사업단위가 국가 관련 법규에 따라 자발적으로 구성한 자율적이고 비영리적인 경제사회단체법인으로 기업과 정부 간의 교량과 유대이다. 산업 협회를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발전시키는 필요이자 개혁을 심화시키는 중요한 내용이다.
제 4 조 업종협회는 반드시 네 가지 기본 원칙을 고수하고, 국가 법률, 규정 및 행정 규정을 준수하며, 당과 정부의 중심 업무를 둘러싸고 일을 전개해야 한다. 그 목적은 기업과 산업, 정부 부처, 사회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가 산업 관리를 실시하고,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업종과 기업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