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법법' 제 84 조에는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 자치조례와 단행조례, 규정이 소급하지 않고,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권익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한 특별규정이 있다. 이에 따라 법의 소급과 힘의 원칙이 확립되었다: 낡은 참고에 유익하다.
2.200 1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이 공동으로' 형사사법해석시간효력에 관한 규정' 을 발표해 형법의 소급과 힘을 규범화하고 통일했다. 그러나 민상법에는 통일된 소급력이 없다.
3. 신법이 나온 후의 민사법률 관계는 신법을 적용한다. 만약 민사 법률 관계가 구법에서 발생한다면, 신법 대신 구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민법상의 불추적 및 과거는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으며, 신법은 이전에 사법판결을 거치지 않았던 민사관계와 사실에 적용될 수 있다. 신법은 신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반드시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