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68 1 조는 보증인과 채권자가 채무자가 만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사자가 약속한 상황이 발생할 때 보증인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책임을 지는 계약이다.
제 682 조 보증계약은 주채권 채무 계약의 종속 계약이다. 주채권 채무 계약이 무효이며, 보증계약이 무효이며,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증계약이 무효로 확인되면 채무자, 보증인, 채권자가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그 잘못에 따라 상응하는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제 683 조 국무원이 외국 정부나 국제경제기구 대출을 사용하기 위해 대출을 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기관이 보증인이 될 수 없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과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불법인 조직은 보증인이 될 수 없다.
제 684 조 보증계약의 내용에는 일반적으로 담보된 주채권의 유형, 금액,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는 기간, 보증의 방식, 범위, 기간 등이 포함된다.
제 685 조 보증계약은 별도의 서면 계약이거나 주채권채무계약의 보증조항일 수 있다. 제 3 자는 일방적으로 채권자에게 서면 보증을 하고, 채권자가 받아들이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람은 계약 성립을 보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