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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의 보증에 관한 규정.
법률 분석: 보증계약은 보증인이 채권자와 약속한 것으로, 채무자가 만기 채무나 당사자가 약속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증인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책임을 지는 계약이다. 보증계약에서 당사자는 보증계약의 효력이 주계약과 독립적이거나, 보증인이 주계약의 무효한 법적 결과에 대해 보증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하며, 독립 보증에 관한 약속은 무효이다. 주 계약은 유효하며 독립성 보장에 관한 약속은 무효이며, 보증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주계약은 무효이며, 인민법원은 담보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해야 한다. 단, 법률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68 1 조는 보증인과 채권자가 채무자가 만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사자가 약속한 상황이 발생할 때 보증인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책임을 지는 계약이다.

제 682 조 보증계약은 주채권 채무 계약의 종속 계약이다. 주채권 채무 계약이 무효이며, 보증계약이 무효이며,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증계약이 무효로 확인되면 채무자, 보증인, 채권자가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그 잘못에 따라 상응하는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제 683 조 국무원이 외국 정부나 국제경제기구 대출을 사용하기 위해 대출을 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기관이 보증인이 될 수 없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과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불법인 조직은 보증인이 될 수 없다.

제 684 조 보증계약의 내용에는 일반적으로 담보된 주채권의 유형, 금액,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는 기간, 보증의 방식, 범위, 기간 등이 포함된다.

제 685 조 보증계약은 별도의 서면 계약이거나 주채권채무계약의 보증조항일 수 있다. 제 3 자는 일방적으로 채권자에게 서면 보증을 하고, 채권자가 받아들이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람은 계약 성립을 보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