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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소방법' 은 언제 발효되었습니까?
중화인민공화국 소방법' 은 2009 년 5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중화인민공화국 소방법 제 74 조에 따르면 이 법은 2009 년 5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첫 번째는 화재 예방, 화재 위험 감소, 응급구조사업 강화, 인신과 재산 안전 보호, 공공안전 유지, 본법 제정을 위한 것이다.

제 3 조 국무원은 전국 소방 업무를 이끌고 있다.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소방 업무를 책임진다. 각급 인민정부는 소방작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 소방작업이 경제와 사회발전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제 5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소방안전을 유지하고, 소방시설을 보호하고,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사고를 보고할 의무가 있다. 모든 기관과 성인은 조직적인 소화 작업에 참가할 의무가 있다.

확장 데이터:

제 52 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소방책임제를 시행하고 본급 인민정부 관련 부처가 소방안전책임을 수행하는 상황을 감독하고 점검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본 시스템의 특징에 따라 소방 안전검사를 목표로 실시해 화재 위험의 시정을 제때에 촉구해야 한다.

제 53 조 공안기관 소방기관은 법에 따라 기관 단체 기업 사업 등의 기관이 소방법 법규를 준수하는 상황을 감독하고 검사해야 한다. 공안파출소는 일상적인 소방감독검사를 담당하고 소방홍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공안부에서 제정한다.

공안기관 소방기관과 공안파출소 직원들이 소방감독검사를 할 때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제 54 조 공안기관 소방기관이 소방감독검사에서 숨겨진 위험을 발견하면 해당 기관이나 개인에게 즉시 조치를 취해 숨겨진 위험을 없애도록 통지해야 한다. 숨겨진 위험은 제때에 제거되지 않아 공공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으므로 공안기관 소방기관은 규정에 따라 위험 부위나 장소에 대한 임시 압수조치를 취해야 한다.

Baidu 백과 사전-중화 인민 공화국 및 국가 소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