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용항공법' 제 101 조, 공공항공운송업체가 위험물을 운송하는 것은 국가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위험물이 아닌 이름으로 위험물을 부치는 것을 금지하다. 승객들이 위험물을 휴대하고 민용항공기를 타는 것을 금지하다. 공무를 집행하고 국가 규정에 따라 비준을 받는 것 외에 여행객이 총기와 통제 공구를 소지하고 민용항공기를 타는 것을 금지한다. 국무원 민용항공 주관부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험물을 수하물로 부치는 것을 금지하다. 위험물의 명칭은 국무원 민용항공 주관부에서 규정하고 발표한다.
제 102 조 공공항공운송업체는 안전검사를 거부하는 여행객을 운송할 수 없으며,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짐을 운송해서는 안 된다. 공공항공운송업체는 국무원 민용항공 주관부의 규정에 따라 운송하는 화물에 대해 안전검사를 하거나 안전을 보장하는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