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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 상해죄에서 피해자의 잘못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피해자의 잘못이 피고인의 범죄 행위를 유발하거나 유발하기에 충분하다면, 그 잘못은 범죄의 발생과 과정에 긍정적인 추진 작용을 하며, 심지어 인과 제약 작용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잘못이 있는 피해자는 책임 크기에 따라 자신의 살인 행위에 대해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하며, 피고인의 주관적인 악성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 사법관행에서 고의적인 상해사건은 피해자의 잘못책임을 수반하는데,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다: 1, 피해자가 형법 규정 위반 행위나 사실을 실시했다. 주로 범죄자가 정당방위행위에 있어서의 과격한 행위로 나타난다. 피해자의 행동은 민법 규범을 위반합니다. 피해자는 사회공덕을 위반하는 행위를 실시했다. 4. 피해자는 행정법 규정을 위반한 행위나 사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

형법 제 234 조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