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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는 홍콩에서 불법입니까?
홍콩의 낙태법은 모든 인공유산수술마다 두 명의 의사가 서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기가 태어나면 여성 환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상해를 입거나 아기가 심각한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인신침해 조례 (홍콩법 제 46 장) 제 46 조에 의거하다. 2 12)' 약물이나 기구를 이용한 인공유산' 죄는 최대 7 년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 가운데 임산부가 사적으로' 임신 종료' 할 때 임신 28 주 (7 개월) 이상을 임신한 것으로 증명된다면' 인신침해 조례' 제 47B 조 (47B 조) 에 따른' 태아 살해' 죄는 오살로 기소돼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사망하든 그렇지 않든' 인신침해 조례' 제 48 조' 아기의 출생을 감추다' 는 범죄를 범하며 최대 형벌은 징역 2 년이다.

확장 데이터:

홍콩 관련 법률에 따르면 합법적으로 임신을 종료하는 것은 반드시 신청을 거쳐야 한다. 인신침해 조례 (홍콩법 제 47 장) 제 47 조에 의거하다. 2 12), 임신 종료를 신청하려면 임산부의 생명에 대한 위험이나 심신 건강에 대한 손상이 임신 종료보다 더 크다는 것을 확신하는 등록 의사 두 명이 있어야 한다. 또는 태아가 태어난 후 심신이 건전하지 않아 심각한 장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임산부가 16 세 미만이거나 임산부가 3 개월 이내에 경찰에 신고하고 자신이 근친상간, 강간, 강제 강간, 유인 또는 강간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경우, 등록 의사는 여성의 신체나 정신 건강이 임신 종료의 위험보다 더 큰 피해를 입을 위험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인민망-'채혈 검사' 는 불법이며 위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