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법은 해상운송과 선박 간의 관계를 조정하고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해상운송과 경제무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다. 최신' 중화인민공화국 해상법' 에는 총칙, 선박, 선원, 해상화물 운송계약, 해상여객운송계약, 선박임대계약, 해상견인계약, 선박충돌, 해난구조, 공동해손 등 관련 법규가 포함돼 총 15 장 278 조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해상법 제 1 조는 해상운송과 선박 간의 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각 방면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해상운송과 경제무역의 발전을 촉진하며 본법을 제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해상법' 제 2 조 본법에서 말하는 해상운송은 해상화물과 여객수송을 의미하며, 강해 직통운송을 포함한다. 중화인민공화국과 중국 항구 사이의 해상화물 운송은 본법 제 4 장 해상화물 운송 계약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 해상법 제 3 조 본법에서 선박이라고 부르는 선박은 해상선과 기타 해상이동장치를 가리킨다. 단, 군사 공무에 쓰이는 선박과 20 톤 이하의 소형 선박은 제외한다. 전항에서 언급한 선박은 선박 액세서리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