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병원 미생물 실험실 바이오 안전 관리 규정" 제 19 조: 신규, 개조, 확장 3 종, 4 종 실험실 또는 생산, 수입 모바일 3 종, 4 종 실험실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1) 국가 바이오안전 실험실 시스템 계획에 부합하고 법에 따라 관련 승인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2) 국무원 과학 기술 주관 부서의 비준을 거쳤다. (3) 국가 바이오 안전성 실험실 건설 기술 사양을 준수한다. (4)' 중화인민공화국 환경영향평가법'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환경보호주관부의 승인을 받는다. (5) 생물안전보호수준은 계획한 실험활동에 적합하다. 전항에서 언급 한 국가 생물 안전 실험실 시스템 계획은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국무원 투자 주관부에서 제정한다. 국가생물안전실험실 체계 계획의 제정은 총량통제, 합리적인 배치, 자원공유의 원칙을 따라야 하며, 공청회나 논증회를 열어 공중위생, 환경보호, 투자관리, 실험실 관리 등의 방면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