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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에 관한 회사법 규정
법적 주관성:

주식에 관한 회사법의 규정:

회사법 제 27 조는 주주가 화폐로 출자할 수도 있고 실물, 지적재산권, 토지사용권 등으로 화폐로 평가해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는 비화폐재산으로 출자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법률, 행정법규는 출자할 수 없는 재산을 제외한다.

출자한 비화폐 재산에 대해서는 평가 검증을 해야지, 평가 가치를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법률, 행정 법규는 평가, 정가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28 조 제 1 항 규정: 주주는 회사 정관의 규정에 따라 제때 각자 인정한 출자액을 전액 납부해야 한다. 주주가 화폐로 출자하는 경우, 출자액을 유한책임회사가 은행에 개설한 계좌에 전액 예금해야 한다. 비화폐재산으로 출자한 사람은 법에 따라 재산권 이전 수속을 밟아야 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27 조

주주는 화폐로 출자할 수도 있고, 실물, 지적재산권, 토지사용권 등으로 화폐로 평가하고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는 비화폐재산으로 출자할 수도 있다.

단, 법률, 행정법규는 출자할 수 없는 재산을 제외한다.

출자한 비화폐 재산에 대해서는 평가 검증을 해야지, 그 가치를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법률, 행정 법규는 평가, 정가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