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14165438+10 월 28 일 중앙기구편성위원회는 국토자원부, 주택과 도심건설부, 농업부에
2. 중앙편찬은 중국 토지광산법사무센터 (국토자원부 토지분쟁조정센터) 를 국토자원부 부동산등록센터 (국토자원부 법률사무센터) 로 이름을 바꿔 부동산 등록과 국토자원 법률사무와 관련된 정책, 업무 및 기술을 주로 지원한다.
3. 중앙편찬은 중국 토지광산법사무센터의 원래 자율편성을 취소하고 재정보조편성을 재검토할 것이다. 본 센터의 전신은 중국 부동산 컨설팅 평가센터이며, 1992 는 중앙조직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부동산 업계에 중개 서비스를 제공한다.
4. 중국 토지광산법률사무센터 (국토자원부 토지분쟁조정센터) 는 2003 년 2 월 28 일에 설립되어 베이징시 서성구 양고기 골목 77 호에 위치하여 공익서비스에 종사하는 자수지사업단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