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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 참사 범인은 왜 귀국하여 재판을 받습니까? 현자에게 묻다.
공하 참사 중 납치된 선박이 중국에 등록되어 중국 국기를 게양하고 피해자가 중국 시민이기 때문에 중국은 이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미얀마와 태국은 모두 스스로 이 사건을 심리하고 싶어한다. 찹콘은 미얀마 사람이고 사건은 태국에서 발생했다. 그러나 여러 차례의 협의를 거쳐 양국은 사건을 중국에 넘겨 심리하기로 동의했다.

공강안은 중국 윈난성 쿤밍시 중급인민법원에서 심리를 열고 국내에서 처음으로 사법기관이 심도 있게 연구하여 해외 증인이 법정에 나가 증언하는 규칙을 전문적으로 제정하였다. 외국 증인은 법정에 나가 증언할 수 있다. 하나는 범죄를 강력하게 고발하고 자신이 제공한 증거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 그것은 국제 사법협력을 강화하고 다국적 조직범죄를 단속하는 데 시범 역할을 할 것이다.

확장 데이터:

공하 참사 범인이 귀국해 재판을 받는 것은 중국이 이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고 협상을 거쳐 태국과 미얀마가 모두 이를 중국 재판에 넘기기로 합의한 것도 중국 종합 국력의 강대하고 국제적 지위 향상을 반영한 것이다.

주범을 중국으로 데려와 재판을 받는 것은 참으로 고무적이고 고무적이다. 이 사실 자체가 종합 국력의 강대함과 국제적 지위 향상을 목격했다고 말해야 한다. 이런 범죄자들이 성공적으로 송환되어 재판을 받고, 뒤에는 매우 복잡한 외교 협상이 있어야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인민망-'공하 참사' 의 진상이 드러났다. 여섯 명의 살인범이 중국에서 재판을 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