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 관계란 교육법 규범에 의해 확인되고 조정된 교육관계 주체 간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말한다. 그것은 교육 활동에서 교육법 규범의 구현이다. 그것은 주체, 객체, 내용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어떤 종류의 교육법 관계든 상응하는 기존 교육법 규범을 기초로 한다. 교육법 규범은 구체적인 교육법 관계에서만 실현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특정 법적 관계는 교육법 규범의 적용 조건인 법적 사실이 나타날 때만 생성, 변경 또는 소멸됩니다. 학계는 그 성격에 대해 두 가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그것을 행정법 관계로 귀결시키는 것이다.
공법과 사법의 구분 기준에 따르면 교육법은' 공공' 의 이익을 반영하고, 공공복지에 봉사하고,' 국가교육권' 이론을 제시하며 교육법을 공법으로 분류하고 행정법의 한 가지로 보는 학자들도 있다. 1949 까지 우리나라는 대륙법계의 부문법 분류 방법을 채택하였다. 1949 이후 교육법은 일반적으로 행정법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교육법 관계는 일종의 행정법 관계로 여겨진다.
또 다른 관점은 그것을 포괄적인 법적 관계로 보는 것이다. 1950 년대 이래로 각국은 과학, 기술, 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교육관계의 내용과 범위가 끊임없이 발전하고, 새로운 교육관계가 끊임없이 나타나고, 교육분야 전체의 사회관계가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다. 이 변화에 근거하여 일부 학자들은 교육법 관계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