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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 관계의 변화와 소멸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교육법 관계의 변경과 소멸의 근거는 교육법 사실이다.

교육법 관계란 교육법 규범에 의해 확인되고 조정된 교육관계 주체 간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말한다. 그것은 교육 활동에서 교육법 규범의 구현이다. 그것은 주체, 객체, 내용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어떤 종류의 교육법 관계든 상응하는 기존 교육법 규범을 기초로 한다. 교육법 규범은 구체적인 교육법 관계에서만 실현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특정 법적 관계는 교육법 규범의 적용 조건인 법적 사실이 나타날 때만 생성, 변경 또는 소멸됩니다. 학계는 그 성격에 대해 두 가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그것을 행정법 관계로 귀결시키는 것이다.

공법과 사법의 구분 기준에 따르면 교육법은' 공공' 의 이익을 반영하고, 공공복지에 봉사하고,' 국가교육권' 이론을 제시하며 교육법을 공법으로 분류하고 행정법의 한 가지로 보는 학자들도 있다. 1949 까지 우리나라는 대륙법계의 부문법 분류 방법을 채택하였다. 1949 이후 교육법은 일반적으로 행정법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교육법 관계는 일종의 행정법 관계로 여겨진다.

또 다른 관점은 그것을 포괄적인 법적 관계로 보는 것이다. 1950 년대 이래로 각국은 과학, 기술, 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교육관계의 내용과 범위가 끊임없이 발전하고, 새로운 교육관계가 끊임없이 나타나고, 교육분야 전체의 사회관계가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다. 이 변화에 근거하여 일부 학자들은 교육법 관계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