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과 도심 건설 분야 법률, 규정, 규정에 규정된 모든 행정처벌권.
2. 환경보호관리, 사회생활소음오염, 시공소음오염, 시공먼지오염, 연기오염, 노천바비큐 오염에 대한 행정처벌. 환경보호관리: 도시에서 아스팔트 플라스틱 쓰레기 등 그을음 오염, 노천 소각짚 나뭇잎 등 그을음 오염, 불꽃놀이 폭죽 오염을 터뜨리는 행정처벌권.
3. 공상관리, 아웃도어 공공장소 무면허 경영, 불법 옥외 광고에 대한 행정처벌.
4. 교통관리 방면의 자동차가 도시도로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행정처벌권.
5. 수무관리는 도시수로에 폐기물과 쓰레기, 불법 취토, 도시수로위반 건물 철거 등 행정처벌을 쏟아부었다.
6. 식품의약품감독 * * * 아웃도어 공공장소 식품판매와 식품노점 무허가 경영, 불법 수거, 약품 판매 등 행정처벌.
법적 근거:' 도시관리법 집행방법' 제 8 조 도시관리법 집행행정처벌권의 범위는 법률법규와 국무원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주택과 도심 건설 분야 법률법규에 규정된 행정처벌권, 환경보호관리, 공상행정관리, 교통관리, 수무관리, 식품의약품 감독 등 방면에서 도시관리와 관련된 행정처벌권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