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제 무역 진흥위원회의 책임:
(a) 국내법과 중국 기업의 필요에 따라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의 업무에 대해 건의하고 감독한다.
(2) 특별 초청 컨설턴트 고용;
(3) 총재의 업무 보고서를 검토하고 승인한다.
(4) 연간 재무 계획 및 최종 계정을 승인합니다.
(5) 작업 기관의 설립, 변경 및 철회를 결정한다.
(6) 지방과 산업무역촉진기구의 업무를 지도하고 조율한다.
(7)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 헌장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8)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의 관련 활동에 참가하다.
무역촉진회 내 기관: 사무실 개발연구부, 국제연락부 (외사사무실), 무역투자촉진부 (전시관리사무소, 베이징세계원예박람회 조직위원회 연락팀 사무실 20 19), 법률사무부, 인사부, 재무부, 직속 기관 당위 퇴직간부 사무실.
무역촉진회 직속 기관: 자산관리센터, 대리서비스센터, 상업법률서비스센터, 무역촉진교류센터, 훈련센터, 특허상표국,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사무국, 중국해사중재위원회 사무국, 중국무역신문사.
기착기구: 중국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중국해사중재위원회,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조정센터, 중국해상법협회 사무국, 국제지적재산권보호협회 중국분회 사무국, 국제프랜차이즈협회 사무국, 해협 양안경제무역조정회.
관리된 기업: 무역촉진센터, 투자촉진센터, 기업위권센터, 지적재산권 서비스센터, 대만 홍콩, 마카오 기업 서비스센터, 중국무역촉진정보기술유한공사,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연구원유한공사, 중국국제전시센터그룹회사, 중국국제경제협력투자회사, 중국특허대행 (홍콩) 유한공사, 베이징중전시투자개발유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