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 및 가입의 법적 위험:
1. 등록신고의 폐단과 책임제도의 미비로 유한책임회사는 등록자본으로 회사에 유한한 책임을 진다.
2. 납입 등록의 폐해, 납입 제도는 기업의 자본을 점유하여 기업 자본의 운영 효율을 떨어뜨려야 한다.
둘째, 분석
가입이 반드시 납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다만 출자자는 회사 헌장에 따라 출자를 납부해야 하지만, 납입 상황은 더 이상 공상등록기관에 등록하지 않는다. 등록제도 () 는 등록자본 등록제도라고도 하는데, 등록회사 때 일정 기간 내에 등록자본을 분할 납부하는 것을 의미하며, 처음부터 납부할 필요가 없다. 이 제도 개혁은 처음 창업을 시작했지만 자금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매우 좋다. 처음에는 대량의 자금을 투입할 필요가 없고 기한 내에 전액 지불하면 된다. 그러나 약속대로 실제로 출자를 납부하지 않은 회사와 이미 제때에 출자를 납부한 주주들은 위약 책임을 추궁받을 수 있다. 회사에서 채무 분쟁이 발생하여 파산 청산을 초래한 경우, 주주가 출자를 전액 납부하지 않아도 자신이 인정한 출자액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납부제는 회사의 영업허가증에 등록된 자본의 액수를 가리킨다. 이 액수의 자금은 반드시 은행의 검자 계좌에 보관해야 한다.
출자를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주주는 화폐로 출자할 수도 있고, 실물, 지적재산권, 토지사용권 등으로 화폐로 평가하고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는 비화폐재산으로 출자할 수도 있다. 단, 법률, 행정법규는 출자할 수 없는 재산을 제외한다. 출자한 비화폐 재산에 대해서는 평가 검증을 해야지, 그 가치를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법률, 행정 법규는 평가, 정가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