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의 도로 교통 관리를 강화하고 교통 질서를 유지하고 도로 교통 안전, 질서 및 원활한 흐름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 인민 공화국 도로 교통 안전법" 제 39 조 및 "심천 특별 경제 구역 도로 교통 안전 관리 규정" 제 36 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국은 전기 자전거에 대한 제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특별히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첫째, 주행 시간과 도로 범위를 제한하다.
2065438 년 8 월 1 일부터 2020 년 7 월 3 1 일 매일 0 시부터 24 시까지 전기자전거가 다음 도로에서 주행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1) 도시 고속도로.
연룡대로, 포하대로, 단평고속도로, 연하로 (연하북로, 연하남로 포함), 부신로, 진흙강동로, 흙강서로, 북환대로, 풍춘로 육교, 빈하대로, 해안대로, 월량만대로, 용강대로.
(2) 도시 간선도로.
심산로, 유한가대로, 부룡로, 죽순강로 (죽순강동로, 죽순강서로 포함), 심남로 (심남동로, 심남중로, 심남대로 포함).
확장 데이터
심천 등록 전기 자동차 처벌 기준
(a) 비 자동차 신호 위반은 교통 신호 규정에 따라 통행하지 않고 2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b) 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은 기동 차선 규정을 위반하여 5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c) 비 자동차 역 주행, 50 위안.
(4) 기록을 초과한 전기자전거의 뒷바퀴 양쪽에 설치된 화물대는 차량 손잡이 0. 15m 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적재 높이는 지면에서1.5M 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병에 든 식수와 에어병의 수는 에어병이 4 개를 넘지 않고 병에 든 식수가 5 통을 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 조항의 규정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200 위안을 처벌한다.
(5) 비자동차가 규정을 위반하여 도시 고속도로로 들어가는 경우 5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참고 자료:
선전 시 정부 온라인-우리 시의 일부 도로 제한 전기 자전거 운행에 관한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