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법 제 27 조에 따르면 계부모와 계자녀 사이에는 학대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계부모와 계자녀 사이에는 어느 쪽도 상대를 학대하거나 차별할 수 없고, 계부모는 계자녀를 학대하거나 차별할 수 없고, 계자녀도 계부모를 학대하거나 차별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들 사이의 권리와 의무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권리와 의무와 동등하게 취급된다.
계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의무가 있다. 계자녀는 계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계부모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미성년자 또는 독립생활을 할 수 없는 계자녀는 계부모 부양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노동능력이나 생활난이 없는 계부모는 계자녀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계자식에게 부양비 지급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계부모는 미성년 계자녀를 보호하고 교육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미성년자 계자녀가 국가, 집단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때 계부모는 민사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다.
혼인법
제 21 조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의무가 있다.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부모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미성년자나 독립생활을 할 수 없는 자녀는 부모에게 부양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노동능력이나 생활난을 겪지 않는 부모는 자식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자녀에게 부양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22 조 자녀는 아버지 성이나 어머니 성을 따를 수 있다.
제 23 조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교육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미성년 자녀가 국가, 집단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때 부모는 민사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다.
제 27 조 계부모와 계자녀 사이에는 학대나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의붓아버지나 계모와 양육교육의 계자녀 사이의 권리와 의무는 본 법의 부모 자녀 관계에 관한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