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퇴직자: 국가법규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기준에 도달하고, 고용주가 근로자의 노동의무를 해지하고, 연금보험 대우를 받기 시작한 사람을 말합니다.
법적 근거:' 퇴직자에게 생활보조금을 주는 것에 관한 국무원의 통지'.
1. 국가기관, 사업단위 퇴직자, 국무원 62 번 서류와 104 번 문서에 따라 대우와 부식품 가격 보조금을 받는 것 외에 1985 년 5 월 1 일부터 1 인당 매월 지급한다
둘째, 기업, 단위는 자신의 감당 능력에 따라 퇴직자에게 월 12 부터 17 원까지의 생활비를 지급하며, 발급 시간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에 의해 결정된다. 국무원 각 부처 기업은 철도 시스템을 제외하고 모두 지방 규정에 따라 하달한다.
셋째, 이 규정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추가 경비는 국가기관과 사업단위가 재정지출로 해결한다. 중앙 기관에 속하며, 중앙 재정에 의해 지출된다. 지방단위에 속하는 것은 지방재정으로 지출한다. 기업단위는 영업외 지출에 지출한다. 민정 부문이 관리하는 퇴직자에 필요한 추가 경비는 동급 재정 부문의 예산 증액으로 해결된다.